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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30 (1989. 5.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날은 88.12.31 임이 OOOO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1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89.3.15자로 심판청구를 한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