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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73 (1996. 10.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3.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