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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331 (2000. 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OOO(96.2.9 사망)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32㎡, 같은동 OOOO 대지 126㎡(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OOO의 형(兄)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은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계산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694,830원을 1999.4.2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던 중 쟁점토지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어 쟁점토지가 타인소유로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던 동생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OOO 거주가옥터(OO동 OOOOOO) 및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8.8 소유권을 OOO이 환원해 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가계부에 기재한 사실등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소유권이전한 후 1996.2.9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96.4.25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설정한 후 1998.4.17 이를 말소하고 다시 1998.4.17 주식회사 OO은행에 채권최고액 104,4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OOO)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원인으로 1978.10.14 OOO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5.5.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OOO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OOO)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OOO이 취득하여 동생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소유권을 OOO이 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OOO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경기도 포천군(연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를 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터인데 납득할만한 명의신탁 사유를 청구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OOO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OOO이 하였다는 사실관련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