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따른결정】
조심2011서0891 / 조심2011서4786
【참조결정】
국심2005서289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과 현
금자
동지급기인 CD/ATM(ATM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반면 CD는 출금만
가능)을 설치ㆍ관리하기로 하는 위탁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계
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현금 입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출금 건수에 따라 금융기관으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5.10.27
처분청에 쟁점용역을 금
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일부터 60일(2005.12.26)이 경과
할 때까지 납부한 부가가
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는 만큼 주된 사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
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다른 용역과는 달리 금융ㆍ보험용역으로 규정한 은행업은 역무
를 정의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은행업을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
하는 것은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점,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당해 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금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운영함에 따라 발
생
하는 수수료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당해 금융기
관
에게 발생하는 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면세대
상
으로 하는 반면 당해 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
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
로
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용역도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본다는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 금융
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
으로 보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자동지급기(CD/ATM)를 설치ㆍ관리하는 용역
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
으
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 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
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
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은행업의 인가】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체결한 제휴 CD서비스 이용계약
서에는
청구법인은 (주)OOO과 합의한 공공장소에 현금자동
지급기를 설치하여 보안장치 등을 완비하고 이를 운
영ㆍ유지ㆍ보수하며,
(주)OOO은 (주)OOO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출금, 계
좌이체, 대출 이자와 원금 납입, 보험료 납입 등 행위를 하고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이를
매월 마감하여 익월 20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입출금대
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2)
은행법 제2조
와 제8조
에서 은행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
로 행하는 것 으로 되어 있고, 은행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공하는 용역
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2조
와 제8
조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
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뿐
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까지 포함하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금융기
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
는
쟁점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
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
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도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으
로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쟁점용역도 금융ㆍ보
험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
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
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제1항의 금융ㆍ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과 같이 제1항의 금융ㆍ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는 용역의 형태가 금융ㆍ보험용역의 외양을 띄었다 하여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또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받는 자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기도 하고 아니되기도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ㆍ보험용역의 제공대가인 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위 수수료의 일부라 하더라도 금융ㆍ보험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아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