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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723 (2008.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2006.5.19. ○○시 ○○구 ○○동 ○○아파트 810동 1801호(이하 "쟁점 ①아파트"라 한다)를 김○○, 양○○에게 71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이하 "쟁점 ①계약금" 또는 "쟁점 ①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 ①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 ①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8.1.17.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방○○ 4,530,650원, 강○○ 5,227,570원)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①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6동 807호(이하 "쟁점 ②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①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청구인도 쟁점 ②아파트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 60백만원(이하 "쟁점 ②계약금" 또는 "쟁점 ②위약금"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쟁점 ②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는바, 위 두 계약의 해제는 일련의 사건이므로 위 일련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 ①위약금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 ②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건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은 당해 쟁점 ①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쟁점 ①위약금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 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 ②위약금은 쟁점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 ①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5.19. 쟁점 ①아파트를 김○○, 양○○에게 71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하고 당일 쟁점 ①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수인들이 쟁점 ①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 ①위약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 ①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 ①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쟁점 ②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 ②위약금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쟁점 ①위약금에서 쟁점 ②위약금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그에 이어 부동산이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 ②위약금이 쟁점 ①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뜻:

국심1995부1031

, 1995.7.13. 결정).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 ①위약금이 귀속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금액계산시 쟁점 ②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