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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실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393 (2009. 9.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과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 하도급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8.7.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852,330,600원(2004사업연도분

631,747,870원, 2005사업연도분 220,582,730원), 200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51,049,260원의 부과처분은 2005사업연도에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OO에게 지급한 105

,680,000

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

인은 1995.4.7.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중 OOOOO OOO OOO OOO 소재한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202평 및 대지 96평(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고, 또한

OOOO OOO OOO OO 소재 OO

OO사업소 신축공사(도급금액 1,500백만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585,500천원을 지출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며,

2005.4.7. OOO OOO OOOO OOOO 소재 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

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고, 토지분 매입금액상당액 481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였고, OOOOOO공사(공사기간 2005.8.11.~ 2005.11.30.)

외 3

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OO에게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

천원(이하 “쟁점하도급비”라 한다)과 기타노무비 37,320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143,000천원)을 외주비로 계상하였으며,

2003년 10월~2004년 2월에 걸쳐 중국 OOO 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OOOOOO공사외 1개 회사(이하 “쟁점투자회사”라 한다)에 1,368백만원을 투자하면서, 차입으로 투자한 350백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에 송금투자한 275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투자자산을 743백만원(=1,368백만원-350백만원-275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조사한 결과 장부에 기장한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포함)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

926백만원)

익금산입,

쟁점부동산양도가액 중 건물해당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누락한 것으로 보아 263,665천

원을 과세표준에 산입,

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노무원가를 153백만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추인하고,

나머지

노무비 432,500천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쟁점오피스텔

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부기장

금액은 1,119백만원이나,

실제매매가액은 1,600백만원으로 보아 토지매입금액 상당액 481백만원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OOOOOO공사(공사기간 2005.8.11.~20

05.11.30.)외 3

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 외주비 896백만원 및 외주공사비 498백

만원은

노무비

1,967백만원을 분할 계상한 것

으로 보아 동금액 중 143백만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

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중국투자관련 회사보유 투자보고서상 투자총액은 1,018백만원

으로 275백만원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액을 익금산입하고 투자자산처분손실추인액 125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5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7.2 및

2008.8.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16,838,520원

(2001사업연도분 64,507,920원,

2004사업연도분 631,747,870원, 2005사업연도분 220,582,730원), 부가가치세 75,944,010원( 2001년 제2기분 24,894,750원, 2004년 제1기분

51,049,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64,507,92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94,750원은 심판청구 이후인 2008.10.7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동종업계의 이OO이 건물매입을 추진중이며 여유자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쟁점부동산을 이OO에게 시가의 90%인 1,25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OO OOO OO OOO O OOOO 소재 공장용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OO으로부터 1,000백만원(이하“쟁점사업투자대금”이라 한다)을 투자받기로 합의하는 사업투자계약서를 이OO과 2003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 래 -

ㆍ청구법인이 OOO OO OOO O OOOO 소재 토지(19,000평)을 투자하고, 이OO이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50% : 50%투자)으로 사업을 진행함

ㆍ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역할을 하고 이OO이 업무협조와

조언을 하며 공동사업의 실적에 따라 50% : 50%로 수익을 배분

위 사업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04.1.30일자에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1,250백만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 1,250백만원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OO은 사업투자계약서에 따라 사업투자금 1,000백만원을 약정기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50백만원임에도 사업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사업연도 중 OO OOO OOO OO번지 소재 OOOOOO

O

신축공사(도급금액 : 1,500백만원)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585,500

천원

중 420,000천원은 공사수주전문가인 김OO에게 공사발주정보제공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고, 처분청의 적출사항에 따라 공사수익률을 계산하면 53.6%에 이르는 바, 동종업체의 단순경비율(91.6%)에 의한 소득율 8.4%에 비추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쟁점수수료는 공사수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다

.

(3)

2005.4.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

고, 회계처리의 실수로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건물 1,119백만원/부채 1,119백만원)하여 자산 481백만원을 누락하고 가수금(부채 481백만원) 반제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부채 481백만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OOOOOO공사(공사기간 2005.8.11.~2005.11.30.)외 3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OO에게 인부들의 노임 등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

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외주비로 손금계상하고 투입된 인부별 노임지급내역을 노임지급명세서에 기록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2003년 10월에서 2004년 2월에 걸쳐 중국 OOO OOO OOO

O

OO OOOO 소재 OOOOOOOOOO유한공사외 1개 회사에

1,368,430

원을 투자하면서, 김OO에게 차입하여 투자한 350,000천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에 송금투자한 275,210천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

상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산을 743,220천원(=1,368,430천원-350,000천

원-275,210

천원)

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채(275,210천원)에서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124,580천원)을 차감한 금액(150,630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장부기장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 포함)으로

확인되고,

금융추적 수보자료 확인결과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인

630백만원이 2004.1.16. 매수자인 이OO의 계좌

(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금일인 2004.1.30. 1,0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서금액 2,230백만원을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에 수령한 사실을 대금수령내역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그 중

1,000백만원이 부동산 매도자인 이OO이 별도의 부동산투자명목으로

증액하여 받은 것으로

반증자료로 제출한

자약정서는 별도의 투자를 논의했었던 이해

관계자라는 증빙은 될지언정

해당 양도물건의 대가가 2개

물건의 대가라는 증

빙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3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노무비를 585백만원 계상하였으나, 내장 및 시설 설

치공사는

OOOOO

건설(주)에서 90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OOOOO(주)에

서 골조공

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장한 노무비가 과다하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중 창원공사현장의 통합원가계산과 경리조직의 싸인이 되어 있는 결재 서류인 실행예산 및 확정결의서(내부통제결재분) 및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원가는 1,49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부분별로 업체에 하도급하여 청구법인은 관리인력만 필요하므로 기장 노무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제노무비로 판단되는 153백만원만 손금추인하고 기장 노무비와의 차액 432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노무비 부인액 432백만원 중 420백만원은 김OO에게 공사발주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중국투자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김OO는 청구법인의 중국 투자관련 투자자로서 시공업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는 자산누락하여 장부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부채(임대보증금)를

장부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채를 손금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하도급자인 최OO에게 하

도급의 대가로 지급한

105,680천

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

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급명세 중 가공노무비를 확인(확인서)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익금과 손금의

차액

275,210천원은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투자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채 275,210천원을

손금산

입해야

하므로 총 150,630천원(=누락액 275,210천원-손금

추인액 124,580천원

)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처리 중 275,210천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50백만원인지 아니면 2,230백만원인지 여부

(2)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432백만원이 실제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

(3) 쟁점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자산누락액 481백만원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최OO에게 지급한 하도급비 105백만원을 실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5) 중국투자와 관련한 275백만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첫째,

청구법인은 2004.1.30.일자에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1,250백만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 1,250백만원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OO은 사업투자계약서에 따라 사업투자금 1,000백만원을 약정기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50백만원임에도

사업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OOO 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매각대금과 쟁점사업투자대금이 같은 날에 입금된 점과 이OO이 작성한 쟁점대출용계약서(양도가액 2,230백만원(VAT 54백만원포함))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926백만원만큼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분당경찰서에 조세포탈건으로 고발하였는 데 분당경찰서 및 OO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이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장부기장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 포함)으로

확인되고,

금융추적 수보자료 확인결과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인

630백만원이 2004.1.16. 매수자인 이OO의 계좌

(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금일인 2004.1.30.에 1,0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매각대금과 쟁점사업투자대금이 같은 날에 입금된 점과 이OO이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이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OO으로부터 투자금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않아 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이OO의 투자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둘째,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OO OOO OOO OO

소재 OOOOOO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585,500

중 420,000천원은 공사수주전문가인 김OO에게 공사발주정보제공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고, 공사수익율이 동종업체의 단순경비율(91.6%)에 의한 소득율 8.4%에 비추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수주금액이 1,500백만원인데 청구법인이 김OO에게 공사수주용역에 대한 대가로 4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비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그 대표자인 지OO의 예금계좌에 2004.8.6. 400백만원을 송금한 후 당일 40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김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득률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쟁점수수료를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셋째, 청구법인은 2005.4.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

고, 회계처리의 실수로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건물 1,119백만원/부채 1,119백만원)하여 자산 481백만원을 누락하고 가수금 481백만원을 반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부채 481백만원이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해

당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5.5.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건물해당액 1,119백만원 + 토지해당액 481백만원)에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토지해당분 481백만원을 제외한 건물 해당분 1,119백만원에 대해서만 회

계처리하였음이 가수금ㆍ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계정별원장 및 입금

ㆍ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일 자

적 요

회계 처리

2005.5.7.

건물

(차) 건물 1,119 / (대) 가수금 1,119

2005.5.25.

차입금

(차) 가수금 650 / (대) 차입금 650

2005.7.1.

임차보증금

(차) 가수금 950 / (대) 임차보증금 950

(OO O OOO)

(5

)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그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

고,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누락하고 가수금반제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장부상의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누락분

481백만원을

원상회복차원에서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토지누락분 481백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넷째, 청구법인은

OOOOOO공사 외 3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OO에게 인부들의 노임 등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

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외주비로 손금계상하고 투입된 인부별 노임지급내역을 노임지급명세서에 기록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하도급자인 최OO에게 지급한 10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

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급명세 중

안OO외 6명(54,480천원)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OO외 19명(89,360천원)은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최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청구법인이 OOOOOOO(주)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이 하도급받아 공사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으로 105,68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본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상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최OO에게 2005.4.14.∼2006.1.25. 기간중에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105,6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외주비 및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외주비ㆍ노무비명세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하도급자인 최OO에게 지급한 105백만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

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급명세 중 가공노무비를 확인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

구법인이 최OO에게 2005.4.14.∼2006.1.25. 기간중에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105,6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금액은 외주비 및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외주비ㆍ노무비명세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최OO가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과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하도급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OO에게 지급한 105,680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다섯째,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에서 2004년 2월에 걸쳐 중국 OOO OOO OOO

O

OO OOOO 소재 OOOOOOOO개발유한공사외 1개

회사에

1,368,430천

원을 투자하면서, 김OO에게 차입하여 투자한 350,000천원

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에 투자한 275,210천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

상하여,

투자자산을 743,220천원

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124,580천원)을 차감한 금액(150,630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 기간중에 중국 소재 회사에

총 1,368백만원을 투자하면서, 김OO로부터 차입하여 투자한 350백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 설립전에 송금투자한 275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자산을 743백만원(=1,368백만원-350백만원-275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O O O O

(나) 청구법인이 2003.10.21.∼2004.1.6. 기간중에 쟁점투자회사에 3회에 걸쳐 275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은행통장, 가수금계정별원장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에 275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자

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은행통장, 가수금계정별원장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산누

락분 275

백만원을

원상회복차원에서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자산누락분 275백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