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후 부도난 어음관련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바, 개인기업 운영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서 양도ㆍ양수사실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1994.12.29 OO지업을 개업하여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2.1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5.1 김OO의 개인사업체인 OO지업(이하 “OO지업”이라 한다)을 포괄양수하는 한편, 1999.2.9~1999.12.2 청구외 주식회사OO제지(이하 “OO제지”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입금 180,966,9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변제한 외상매입금은 OO지업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발생된 OO지업의 외상매입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1.8.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제지에 대한 OO지업의 외상매입금을 1999.1.31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면 그로부터 3년내에 김OO이 청구법인에 변제할 것을 김OO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제지는 OO지업과 청구법인의 고정매입처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도 상존(1999.12.31현재 522,854,947원, 2000.12.31현재 260,416,799원)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지급은 OO지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지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OO에 대한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제지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지업을 양수(1998.4.30)한 이후인 1999.2.9~1999.12.2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1998년에 발생된 OO지업의 외상매입금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OO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이후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포괄양수전에 발생되었던 대표자 개인의 외상매입금인지 아니면 포괄양수후에 발생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2.14 설립되어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5.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 개인이 운영하던 OO지업을 포괄양수하였는 바, 김OO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전에 받을어음 180,966,955원(1998.1.16 자 68,785,790원과 1998.3.16자 112,181,165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외상매출대금으로 회수하여 OO제지에 외상매입대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동 어음은 위 사업양수도 이후인 1998.6.29과 1998.7.31에 각각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1999.1.31 쟁점어음을 자산(부도어음)으로 계상하는 한편, 그 상대계정은 OO제지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부도어음은 대손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9~1999.12.2 OO제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위 1999.1.31자 김OO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제지가 OO지업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정매입처인 관계로 OO제지에 상존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지업 김OO 간에 작성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어음을 상호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9.1.31 OO지업과 관련된 쟁점어음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고, OO제지는 쟁점금액을 쟁점어음의 대금으로 받았다고 OO제지의 거래처별부도어음명세표에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변제대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1999.1.31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OO지업 김OO의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