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93.12.31. 개정 전의 것)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서는 선수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사업 개시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됨(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임대사업전 차입금상황한 선수보증금은 간주임대료계산시공제
【주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8,289,6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시 중구 O동 지상건물 2,815.4㎡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물의 임대개시일 전에 상환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건물 2,8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인 아들 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변제해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위 OOO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기 위하여 위 OOO의 부동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OOO이 선수보증금을 받은 90.9.29 을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로 보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였는 바, 위 임대개시일(91.12.10)이후 차입금상환액인 1,614,447,501원은 위 규정상의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되 임대개시일전에 상환한 729,747,000원은 포함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쟁점건물중 3층의 일부분인 248.6㎡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이 母, 子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다하여 3층의 임대사례에 의해 임대수입금액 25,557,009원에 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93.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년도분 37,874,670원 92년도분 18,289,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시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7,874,670원은 감액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OO생명에서 대부를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상환한 것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현재 OOO의대 레지던트 4년차수학중인 학생으로 건물신축계획ㆍOO생명과의 협조관계ㆍ대출ㆍ임대등 제반사항을 청구인이 관리해 주고 있음에도 전체면적 2,815.4㎡중 일부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하고 있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은 母, 子관계로 쟁점건물중 3층의 일부분인 248.6㎡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개시일인 91.12.10 이후의 차입금상환액만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사업개시일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를 뺀 것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상의 임대사업개시일후의 차입금상환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입주일인 91.12.10 을 임대사업개시일로 보고 이날 이후의 차입금상환액만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여기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이라 함은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위 일자이전에 선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상환액 역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전의 차입금상환액은 이 사건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에서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은 모자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3층의 248.6㎡에 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3층에 임차한 청구외 OOO 치과의 임대사례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총 25,557,009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위 OOO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학교수업료, 결혼자금등을 조달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임대용역과 유상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만으로도 학교수업료등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학교수업료등을 조달해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248.6㎡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