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917 (2012. 8.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이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받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마담이 수령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된 접대부들의 봉사료에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