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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496 (2022. 1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른결정】

조심2024인0073

【참조결정】

조심2018중0420

【주문】

OOO서장이 2021.12.18. 청구인에게 한 OOO 기재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BBB에게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창호 시공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총 OOO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서장은 2019.8.22.∼2019.11.3. 기간 동안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차명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5년∼2018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동 계좌에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공사대금을 BBB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소득세과)으로부터 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를 받은 후, 2021.3.15. 처분청에 ① 쟁점공사대금을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2018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한편, ②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CCC’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③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21.12.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8.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AAA)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위탁받아 동료들과 함께 시공하고 동료들을 대표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동료들에게 분배하였다.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적용역 코드(940909)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료들에게 배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인으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BBB에게 단순한 창호 시공 용역만 제공한 것이며,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는 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BB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 청구인은 상시 고용인원을 두지 아니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일을 하는 지인을 섭외하거나(사업소득으로 분배) 인력소개소에서 일용직을 소개받아(일용근로소득으로 분배) 함께 일한 후, 편의상 인건비를 대표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

(3) 청구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시공할 지인을 섭외하여 해당 공사비를 사업소득으로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거동이 불편하므로 인력소개소 등에서 일용직을 소개받아 일부 보조(유리 들어주기, 망치 집어주기, 폐기물 처리하기 등)를 받고 일용근로소득을 분배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창호공사의 가장 중요작업(틀맞추기와 실리콘작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공한 창호시공용역이 일용근로자를 필수적으로 고용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2016년∼2018년 기간동안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2015년은 소득금액 추계신고) 중 총 OOO원을 공동사업자 등에게 사업소득 또는 인건비로 배분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인 몫은 총 OOO원으로 월평균 OOO원 수준이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전체 창호시공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얻은 수입의 규모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5)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일일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십장이나 목수에게 일정 부분 일을 맡긴 다음 해당 부분 노임을 십장이나 목수에게 총괄 지급하여 이를 배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건도 유사한 경우인데 BBB이 청구인을 통해 창호공사 시공비를 지급하고도 이를 인건비로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년에 뒤늦게 청구인에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전체 공사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도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가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도 그 자료파생 공사비 전체를 일단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제공한 창호시공용역 제공의 내용,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자로서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AA 공사 중 창호시공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 패턴으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층건물의 창호를 설치하고 유리를 부착하는 것으로 청구인 개인의 용역만으로 수행이 불가능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원을 두었으며,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시 AAA로부터 받은 공사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인건비 등을 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도 원천징수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BBB이 청구인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자로 하여 2021.7.28.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BBB은 2021.7.6.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그 소명을 위해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1.7.28. OOO에서 유리 및 샤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DDD’를 개업하여 2012.11.1. 폐업시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21.3.15. 전문하도급업을 주업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2018년에도 계속하여 창호시공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시까지 무등록사업자로 창호시공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서장은 2019.8.22.∼2019.11.3. BBB(OOO)의 2015년∼2018년 귀속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2015.9.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면서 차명계좌(쟁점계좌)를 통해 공사수입금액을 수수하고 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동안 OOO원의 매출누락액과 OOO원의 경비사용액을 추출하여 BBB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경비지출액에 대하여는 그 지출처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소득세과)은 2020.7.7. 위 과세자료를 받고 2021.2.15. 청구인에게 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15. 처분청에 ① 쟁점공사대금을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한편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②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CCC’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며, ③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부가가치세과)은 다시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1.7.6.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BBB(AAA)은 2021.7.28.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6년∼20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경비에 산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배분액이라며 제출한 금액은 OOO와 같다.

(사) BBB은 주택리모델링 및 종합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창호 시공을 청구인에게 맡기고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인력은 그 때 그 때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충원하였으나, 시공인력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대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21.10.25.)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자신이 OOO 중증장애인이어서 보조자가 필요하였으나 창호시공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며 현장사진, 장애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이 경우 청구인이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BBB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자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BBB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공사현장의 창호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원자재와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창호 시공에 필요한 인력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그 인건비는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여 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배분 내역에도 청구인과 다른 소득자의 소득 귀속액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BBB의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시공하고 편의상 다른 기술자 또는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420, 2018.5.17.,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