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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68 (1996. 1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이 건의 경우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1.1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04.1㎡ 및 그 위 3층건물 168.54㎡(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하에서 대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3. 공부상 쟁점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977,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고 3층은 임대하였으며 1층 점포면적 44.81㎡의 2분의 1을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것인 만큼 주거부분(97.96㎡)이 점포부분(70.57㎡)보다 크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지하층 48.17㎡(점포), 1층 44.81㎡(점포), 2층 43.63㎡(주택), 3층 31.93㎡(주택)로서 주택의 면적(2-3층 75.56㎡)이 점포면적(지하 및 1층 92.98㎡) 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2층에서 거주하였고 3층 주택은 임대를 주었으며, 1층 점포면적(44.81㎡)의 2분의1 면적(22.40㎡)을 실제주택으로 임대하여 전체적으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층 점포면적중 22.40㎡를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지 여부가 이 건 심리의 초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1층의 사진은 96.2.23. 촬영한 것으로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고 동일한 1층내에서 그 당시 점포의 2분의1면적이 점포와 완전히 구분되어 개축된 별도의 주택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택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재일 01254-194, 1992.1.23. 같은취지)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이 건의 경우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중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중 직접거주한 2층부분(43.63㎡)외의 부분(124.91㎡)은 거주 또는 점포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대에 공한 부분은 이른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주택이외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 88누1004, 89.9.28 등 다수 동지임)

설사 쟁점주택에 관하여 1층의 일부를 포함하여 특정부분을 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하여 임대된 것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때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직접 거주한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