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 OOOO 소재 대지394.4㎡와 지상 건물 1,267.86㎡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6㎡를 2008.4.14. 양도한 후, 산출세액 528,079,109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807,910원, 자진납부세액 237,671,199원, 분납세액 237,600,000원으로 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분납세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2008.8.18.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00,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8.14.인데 평소에 법인세 분납세액을 5월 15일에 납부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08.8.15.로 착각하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는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나 기한을 하루 넘겼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14.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2008.6.30.으로부터 45일(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2008.8.18. 분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기한내에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인 바,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 후 이 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인 2008.8.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