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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2255 (1990. 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OO 소재 답 3,531평방미터중 654평방미터 상당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3.2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71,460원 및 동 방위세 54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85.1.3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았다가 86.7.24. 다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O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6촌간으로 이 건 부동산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분양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친척등의 명의를 빌어 수개로 분산시킨후 동 분양권의 획득이 불투명하게 되자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도 89.1.30. 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O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85.1.31.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가 아니고 청구인이 위 OOO(청구인의 6촌)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등기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게 경료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와 동시에 전시 법조에 이거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