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실제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까지 아래와 같이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한 사실이 있다.
| 구 분 |
대 지 취득일 |
건 물 취득일 |
판 매 년 도 |
| ①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191.80㎡, 단독주택 80.47㎡ ②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156.0㎡, 단독주택 80.43㎡ ③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연립주택 6세대 91.38㎡ ④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대지 173.0㎡, 단독주택 및 기타 182.44㎡ 근린생활시설 ⑤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대지 102.60㎡, 연립주택 5세대 101.0㎡ |
88.7.6
88.7.27
88.12.23
90.3.10
|
88.10.20
88.11.28
89.9.25
89.12.4
90.11.19
|
88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0년도
|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2,808,430원 및 동 방위세 561,680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780,360원 및 동 방위세 194,41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0,019,590원 및 동 방위세 2,003,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중 위 ①, ②, ④ 단독주택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93.1.27 이의신청 및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8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위 ①②단독주택은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90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위 ④단독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①②④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8년 이후 ’90년 까지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8년도 ~ ’90년도 기간중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단독주택 3회, 연립주택 2회)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88년도에 양도한 위 ①②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가 건설업 영위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인은 ’90년도 양도한 위 ④단독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실제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④단독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