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
OO
전 330㎡, 같은 곳 1273-151번지 전 871㎡(이하 이들 2필지 합
계 1,271㎡
를 “쟁점토지”라 한다), OO O OOOOOOOOOO 585㎡, 같은 곳 OOOOOOOOOO
200㎡를 2006.12.15. OOOOOO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조
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4필지가 소재한 OOOOO O
O
O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9개월로서 8년에 미달하고 직접 경작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84,86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 보유하였는바, 쟁점토지 이외의 2필지
상에
지
상건물이 있고, 재촌기간이 3개월 정도 부족하다 하여 쟁점토지
에 대한
8
년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의한
거주기간
과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같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재촌한
기
간을 사실로 판
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수용으
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1999.3.10.~
2006.12.15.(7년 9개월)로 8년에 미달하고, 동 기간 중 일부에 있어서는 아파트
에
거주함으로써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
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
지
중 OOO OOOOOOOOO에는 건물도 없는 지
번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혐
의가 있는바, 청구인이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이 막연히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
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
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
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
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
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
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쟁점토지 외의 2필지에는
지상건물이 있다 하여 4필지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
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2필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강서구는 사하구와는 연접하였고 OOO와는 미연접함에 따라 청구
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7년 9개월인 것으
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필지인 OOO OOOOOOO로 위장전
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동 지번상에
건축물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바 건축물이 없는 것으
로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및 농지위원ㆍ농업인 2인이 연대한
확인서, 농지원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거
래계약 허가증 및
매입당시 모내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진사본 등을 제시하
며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자경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할 것이 아니
라 사실로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구에서 실제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도 없는 쟁점토지 중 1필지에 주소를 이전하여 거
주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