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민OO와 양OO 공동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대 4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양OO 지분(1/2)을 1995.4.28 취득하여 1995.5.8 민OO와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5.5.15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ㆍ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세무서장(청구인의 동업자인 민OO의 관할세무서장)은 OO개발 민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민OO가 OO개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 대손상각비 가공계상 등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1.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102,772,290원, 2000년도 귀속분 245,633,840원 합계 348,40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OO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1995.4.28 쟁점토지 중 1/2지분을 양OO로부터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대비용 232,103,9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OO와 양OO가 1994.4.1 쟁점토지 공동취득시 토지매입대금 11,218,463,280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대비용 587,888,000원 합계 11,806,351,280원을 OO개발의 장부(토지계정)에 기장하였고, 청구인은 1995.4.28 쟁점토지의 양OO 지분을 5,06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대비용인 쟁점금액(232,103,9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민OO(OO개발)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민OO와 양OO가 1994.4.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 매입대금 11,806,351,280원을 토지취득원가로 기장한 것을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면, 장부상 기장되어 있는 최초의 토지매입대금 11,218,463,28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587,888,000원의 합계 11,806,351,280원 중에는 양OO의 지분인 토지취득원가 5,903,175,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OO로부터 취득한 토지매입원가 5,300,103,950원(토지매입대금 5,068,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등 232,103,9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민OO와 양OO가 공동으로 1994.4.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및 민OO의 OO개발 장부(토지계정)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서 쟁점토지 매입대금 11,218,463,280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87,888,000원 합계 11,806,351,280원이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은 OO개발(사업자 : 청구인 및 민OO)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OO개발의 장부(토지계정)에 기장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입대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합계한 11,806,351,28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양OO 지분(1/2)을 5,068,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1995.4.28 양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지취득 부대비용 등으로 232,103,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청구인이 1995.4.28 양OO 지분 취득시의 취득원가는 5,300,103,950원(토지매매가액 5,068,000,000원+취득부대비용 232,103,950원)과 공동사업자 민OO의 취득원가 5,903,175,640원(11,806,351,280원÷2)을 합하면, 청구인과 민OO의 OO개발에 대한 쟁점토지 취득원가는 11,203,279,590원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11,806,351,280원보다 오히려 603,071,690원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