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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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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600 (2016. 4.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불분명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