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4069 (2011. 3.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중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보험료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83,55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료 1,718,2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30. 개업하여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 일반 토목공사업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장확인을 통해 지출증빙이 없는 외주가공비 등 40,505,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9.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83,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챙길 수 없었고, 관행상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98,203,800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47,010,5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나 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 (3) 처분청의 기장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8년 공사원가 명세서상 외주가공비는 336,603,800원이고, 처분청은 당초 노무비 7,600만원, 자재매입비 1억6,240만원은 금융증빙과 거래사실확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나머지 98,203,800원은 부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47,010,500원 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40,505,780원은 고OO에게 선지급한 외주비 20,000,000원, 현장 잡자재대금 5,830,360원, 운반비 8,157,000원, 여비교통비 1,950,000원, 노임 1,300,000원, 보험료 1,406,920원, 수수료 965,000원 및 식대 896,500원 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OO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8.27. 영업배상책임보험료 331,590원, 같은 날 중장비안전보험료 792,400원, 2008.11.28. 중장비안전보험료 594,300원, 합계 1,718,29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급외주비, 잡자재대금, 운반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만, 쟁점금액 중 보험료 1,718,290원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보험료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