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사전상속 혐의자 조사계획)에서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995.12.2 현금 20,000,000원, 1996.4.4 현금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6.1.5 청구인의 OO투자신탁(현 OOO투자신탁) 서산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2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금과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75,000원,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81,133,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예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OOO이 전용한 것에 대한 보관재산 반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쟁점현금은 83.3.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OO의 상가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중 위 OOO 부담분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외 OOOO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예금 200,000,000원이 위 OOO이 청구인의 수입등을 전용한데 대한 보관재산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OOO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199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2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분은 염전등 3필지 35,864㎡를 매매예약 가등기함으로서 완결된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OOO의 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OOO이 위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3.3.18 각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위 상가의 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청구외 OOOO에게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의 상가지분의 변경조정금액에 해당하는 쟁점현금의 2분의 1(10,000,000원과 15,000,000원의 합계 25,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과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과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3년부터 동거를 하여온 내연의 관계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거를 하면서 OOO에게 위탁한 청구인의 재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OOO의 호적에 청구인이 입적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자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이 당초 청구인의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달리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현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OO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이하 “지분변경조정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현금중 청구외 OOO이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상가건물의 소유지분과 같이 2분의 1로 보아 쟁점현금의 2분의 1은 OOO의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변경조정금액이 쟁점현금 전부이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현금 해당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유건물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현금의 수령자인 OO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현금을 수령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의 지분변경조정금액 해당분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인의 지분변경조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영수증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내연의 부부관계인 OOO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상가의 지분변경조정금액까지 포함된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현금의 2분의 1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