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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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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76 (1989. 1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89.3.4(토요일)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우편물배달증명서상 이 건 납세고지서수령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동인은 수령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1989.5.6(토요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납세고지서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89.5.3(수요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