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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168 (2011. 10.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행정청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서류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이 상기 서류에 따른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4.1.1.부터 2008.12.31. 기간 중 운송수입 과소신고금액

695,003,029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가공매입액 974,090,455원, 및 위장매입액 616,818,179원, 합계 1,590,908,634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91,799,669원 및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37,920,614원을 계상하여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토록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53,698,110원, 2005년 1기 22,569,580원, 2006년 1기 713,670원, 2006년 2기 14,460,280원, 2007년 1기 17,201,880원, 2007년 2기 23,104,810원, 2008년 1기 8,775,830원 합계 340,524,160원 및 법인세 2005사업연도 75,892,920원, 2006사업년도 53,895,330원, 2007사

업년도 168,479,600원 2008사업연도 156,221,220원 합계 454,489,0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06년 232,793,700원, 2007년 433,575,883원

, 2008년 1,170,133,748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운전자별월총계’는 행정기관의 전액관리제

단속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진실이 아닌 서류에 근거하여 쟁점1금액인 매출누

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쟁점2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근거한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의 ‘운전자별월총계’에 의한 매출

누락사실 확인서 및 경리담당자 배OO의 진술 등에 따라 쟁점1금액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으며,

(2)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2금액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금액을 위장ㆍ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4.1.1.부터 2008.12.31. 기간 중 운송수입 신고누락금액 695,003,029원, 가공매입액 974,090,455원, 및 위장매입액 616,818,179원 합계 1,590,908,634원을 적출하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91,799,669원 및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37,920,614원을 계상하여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토록 통보하고, 2010.1.1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벌과금 상당액 160,331,34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0.2.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340,524,160원 및 법인세 454,489,0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06년 232,793,700원, 2007년 433,575,883원, 2008년 1,170,133,748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의 산출근거가 된 ‘운전자별월총계’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감차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작성한 진실이 아닌 서류에 불과하나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청문실시 통보(OOOO)” 제목의 공문서 사본과 62대 감차명령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제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청문실시 통보(OO운수)인

서울특별시 운수물류담당관-7908(2008.3.24.)호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동 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O) OOOOOO

b) 청문일시 : 2008. 4. 9. (수) 10:00

c)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OOOOOOO 사무실(3층)

d) 청문주재자 : 운수물류담당관 지방행정주사 박OO

②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62대의 감차명령을 받았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8.6.19.자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1금액의 계산근거인 ‘운전자별월총계’의 내용은 일련번호, 기사명, 번호, 일수, 주유량, 합산요금, 실입금액, 유량금액, 인정금,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계장) 배OO은 ‘운전자별월총계’ 서류의 작성경위 및 서류내용의 항목별 설명과 함께 ‘운전자별월총계’의 합산요금과 유량금액의 합계금액이 OO운수의 실지 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 싸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작성일자가 2009.12.8.인 확인서에는 “2006귀속, 2007귀속 사업연도(3월말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송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과소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6귀속, 2007귀속 사업연도 운전자별월총계 각1부를 첨부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 O, OOOO)

② 작성일자가 2009.10.28.인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4.4.1.부터 2007.3.31. 중 관계회사인 OOOO 주식회사 등에 대여한 대여금 등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과소계상액이 2004년 29,983천원, 2005년 28,126천원, 2006년 33,690천원 합계 91,799천원이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2004년 42,448천원, 2005년 96,819천원, 2006년 98,653천원 합계 237,92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내역서를 첨부하고 있다.

③ 한편, 작성일자가 2009.12.8.인 확인서에는 쟁점②와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OOO-O2 소재 부동산임대 건물을 신축하면서 OOOOO 주식회사(대표 채OO)로부터 2,974,180천원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위장ㆍ가공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장ㆍ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어음사본 3매와 라OO 개인계좌(OO OOOOOOOOOOO) 1매를 첨부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운전자별월총계’를 작성한 것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감차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행정청의 단속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전자별월총계에 의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리담당(계장) 배OO이 운전자별월총계에 의한 수입금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없이 조사당시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OOOOO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2금액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대금지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4.11.8.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2,272,273원, 2004.11.3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1,818,182원 및 2004.12.11.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0,0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04.10.1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7,272,727원 중 161,818,181원, 2004.10.2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3,636,364원 중 161,818,181원, 2004.12.27.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3,636,364원 중 161,818,181원 및 2005.1.10.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3,636,364원 중 131,363,636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분으로 확정하고, 실거래처는 주식회사 OOOO으로 확정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물신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된 사실, 실제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위장ㆍ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장ㆍ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