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44 (2012. 1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