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44 (2012. 1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