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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3276 (1995. 12.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25 환급신청한 7,300,270원 중 1,339,180원만을 95.2.20 환급받고 나머지 5,961,090원을 환급거부당한 날로부터 131일만인 95.7.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