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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11 (1992.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89.6.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5.8.2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42㎡ 및 같은 곳 O OOOOOO 소재 임야 30㎡를 취득하여 76.7.23 그 지상에 건물(면적 미상,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6.10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건물 209.88㎡(지하 1층, 지상 2층, 각층 69.96㎡,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중 89.9.30 신축중인 새로운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091,220원 및 동 방위세 3,128,2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6.3 새로운 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다마친 상태에서 토지와 새로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6.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신축중인 새로운 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89.8.1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중인 새로운 주택은, 이의 양도시점인 89.9.3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현재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며(물론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며, 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