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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425 (2006.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남편명의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12월 청구외 이OO의 양도 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2001.12.14 청구외 이OO 으로

부터 취득한 OO특별시 서초구 OOO OOOOOOOO OOO OO

OOOO(대지 89.89㎡, 건물 21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입대금 82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남편 장OO

소유 주택인 OO특별시

서초구 OOO OOOOOOOO 단독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의 양도 대금 976,000천원 중의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장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5.6.8. 청구인에게 2001.12.14. 증여분 증여세 97,42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 전액을

남편 장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증여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과 장OO가 1973

년도 결혼초부터 10여년간 식품도매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구주택”의 처분대금의 일부로써, 구주택은

실제

부부 공유 재산이었고, 쟁점부동산도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는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청구인이 구주택 처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장OO가 구주택

처분

대금을 청구인 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인

지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남편 장OO 명의의 구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부간의 증여임이 명백하고,

민법 제830조

(부부별산제)에 따르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남편

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 명의의 구주택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4)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2.14.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822,000천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남편 장OO 소유의 구주택

매각대금 976,000천원 중의 일부분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 장OO와 함께 식품도매업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구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구주택은 부부의 공유재산이지만, 등기만을 장OO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대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현황과 이웃주민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구주택 취득(1983.10.12)한 후인 1985.10.15.부터 1990.10.3.까지

OO특별시 OOOO OOO OOOOOO에서 OO상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73.7.2.부터 1983.1.31.까지 OO특별시 OOO에서 남편과 함께 OO상회라는 식품도매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동법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주택과 쟁점부동산이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