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4115 (2010. 3.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1서478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