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재차 공제할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서774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11.25. 설립되어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ㆍ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에 다른 미환류소득(이하 “미환류소득”이라 한다)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갑)]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 초 결손금 미사용 이월잔액을 이월결손금 공제액으로 기재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3.부터 2022.9.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기 차감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2020ㆍ2021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10.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회신하였다. (가)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8.19.)을 통해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개정 후 15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차이를 명확화하였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라.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 유권해석시점 |
답변처 |
판단 |
| 2016.03 |
기획재정부 |
결손금 발생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각 사업연도 초 결손금 미사용 이월잔액 |
| 2020.12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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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 |
기획재정부 |
|
| 2021.08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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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②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하여 일관되게 기업소득을 산정하였으며,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수검 시 2019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변동하여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할 때에도 처분청에서는 회사의 미환류소득 산출 시 이월결손금 차감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는 조사청 역시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기업소득을 산출하여 미환류소득을 신고한 것을 인정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서 쟁점이 되는 대상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적인 이월결손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미환류소득 계산 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가)쟁점예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매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 생성된 합병법인에 대한 미환류소득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에 이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차감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차감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차감방법까지 규정하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합병법인)은 2018.8.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 A법인은 합병 당시 B 법인의 이월결손금 229억원 승계했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 이후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변동 없음.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교차공제 금지) (질문요지) o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매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계속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2안> 매년 이월결손금 공제불가능 【회신】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그 구분경리 결과 합병 이후 합병법인 전체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이월결손금이 잔존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나, 기존 법령과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와 같이 구분경리를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는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매년 변동되지 아니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한하여 매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이다. (다)이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도입취지가 기업소득의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공제제한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에서 아무리 많은 소득과 사내유보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근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결손금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특정사업부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법령 및 차이점>
| ○ 「법인세법」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 차이 |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 |
일반적인 이월결손금 |
| 발생원천 |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만 발생 |
전체 사업부문에서 발생 |
| 향후 전체 사업에서 소득발생시 결손금 공제범위 |
승계받은 사업부문 소득미발생시 공제불가능한 결손금
|
특별한 제한 없이 법인 전체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결손금
|
(3)일반법인에 대한 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고, 일반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유권해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인 쟁점예규를 합병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인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일반법인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가)처분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합병법인과 관련한 유권해석인 쟁점예규 회신 이후에도 일반법인과 관련한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았고, 일반법인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 생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일반법인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세무처리는 적정한 것이다. 만약 쟁점예규를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법인에게도 적용하려면, 유권해석에 ①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또한 매년 공제 불가능하다거나, 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면서 기업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해야 하나, 쟁점예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예규가 일반법인의 결손금으로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라면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합병(승계) 시점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아니라 합병 이전에 해당 이월결손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되었는지 여부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가능한 피합병법인의 승계결손금이 우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해당 유권해석에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그리고 설령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유권해석의 경우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예규 혹은 후속적으로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유권해석이 추가로 생성된다 하더라도 유권해석 생성 전인 2020ㆍ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구분 |
이월결손금 공제액 |
근거 |
유권해석 생성연도 |
| 청구법인 방식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 → 청구법인의 세무처리와 일치 |
2016, 2020, 2021년 (신고납부 이전) |
| 처분청 방식 |
미환류소득 신고 시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유권해석) → 청구법인 사례 아님 |
2022년 (신고납부 이후) → 소급과세 |
(4)처분청 의견과 같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가능한 이월결손금과 별도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납세자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서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유권해석조차 없는 상황이다. (가)처분청 의견과 같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가능한 이월결손금과 별도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납세자가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갑)]에 따라 명확히 계산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존재(현재 청구법인은 해당 서식에 따라 계산된 각 사업연도초 이월결손금 잔액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고 있음)하나, 처분청 의견과 같은 방식으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과거 사업연도에 기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재차 차감하지 않도록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한 이월결손금 잔액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서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또한, 미환류소득 신고 시 계산산식에 따르면, 기업소득, 미환류소득, (과세대상)미환류소득과 같은 여러 종류의 소득이 존재함에도, 재차 차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유권해석조차 없다. (5)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누적)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소득의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인세를 과세하고 남은 소득인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논란 및 세부담 과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나)이에 2021년 12월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 기업소득 환류여력 및 기존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들을 반영하여 기업소득 차감항목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명확히 하였고, 2022년 12월 법령 개정 시 청구법인과 같은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3사업연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축소되었다. (다)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합병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유권해석을 무리하게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법인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미환류소득 세제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결손으로부터 힘겹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에게 또다시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발표 |
내용 |
| 2021.12월 |
개정 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개정 내용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으로 명확화(60% 한도 미적용) |
| 2022.12월 |
수정 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
(6)청구법인은 2022.7.7.부터 2022.8.15.까지 2019년을 조세대상 과세기간으로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ㅇㅇㅇ (가)2019년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으로 2019년의 미환류소득이 변동되었고, 2020년의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변동으로 2020년의 미환류소득이 변동되었다. (나)처분청은 2023년 2월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201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2019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재차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속해서 재차 차감할 수 없다. (가)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액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미환류소득 산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 환급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지출 가능한 금액(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구조이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전체적으로 결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한 번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재차 공제하고 있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도입한 것은,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고, 같은 취지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재차 공제하지 않고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간 동안 재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기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여 환류여력이 충분한 기업에게 재차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면 이는 미환류소득 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쟁점예규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나)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마치 이를 통해 이월결손금의 재차공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의 내용 중 재차공제를 허용한다는 해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종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7.)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이 ①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인지, ②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월결손금 재차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2016.4.1.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한도적용에 따라 미공제한 이월결손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만 차감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어 환류여력이 없는데도 이월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함으로써 미환류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이 아닌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기재된 이월결손금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15.12.15. 법 제13555호] |
|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제13조 【과세표준】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07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19.12.31. 법 제16833호] |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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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세표준】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20.8.18. 법 제17476호] |
| [회신]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제13조 【과세표준】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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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현황] (단위:백만원)
*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한도 적용, A법인은 회생계획 이행 중으로 이월결손금 한도 적용 없이 전액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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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주장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청구법인과 A법인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해 본다.
|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내용] (단위:백만원)
* A법인은 2018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2018년 법인세는 없고, 2019 및 2020년 법인세는 청구법인과 동일하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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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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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연도소득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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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항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OOO |
OOO |
| 국세환급금이자 |
- |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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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OOO |
- |
- |
|
| (2)소계 |
OOO |
OOO |
OOO |
|
| 차감 항목 |
법인세등 |
OOO |
OOO |
OOO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OOO |
OOO |
- |
|
| (3)소계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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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업소득 [(1)+(2)-(3)] |
OOO |
OOO |
OOO |
|
| (5)과세대상소득 [(4)×15%]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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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 |
2020 |
2021 |
| (1)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반영) |
OOO |
OOO |
OOO |
| (2)이월된 초과환류액 |
OOO |
- |
- |
| (3)차기환류적립금 |
OOO |
OOO |
OOO |
| (4)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OOO |
OOO |
| (5)초과환류액 |
- |
- |
- |
| (6)과세대상 미환류소득 [(1)-(2)-(3)+(4)-(5)] |
- |
OOO |
OOO |
| (7)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6)×20%] |
- |
OOO |
OOO |
(나)처분청이 산정한 2019∼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미환류소득 산정내역(처분청 경정) (단위:원)
| 구분 |
2019 |
2020 |
2021 |
|
| (1)사업연도소득 |
OOO |
OOO |
OOO |
|
| 가산 항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OOO |
OOO |
| 국세환급금이자 |
- |
- |
OOO |
|
|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OOO |
- |
- |
|
| (2)소계 |
OOO |
OOO |
OOO |
|
| 차감 항목 |
법인세등 |
OOO |
OOO |
OOO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OOO |
- |
- |
|
| (3)소계 |
OOO |
OOO |
OOO |
|
| (4)기업소득 [(1)+(2)-(3)] |
OOO |
OOO |
OOO |
|
| (5)과세대상소득 [(4)×15%] |
OOO |
OOO |
OOO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 (1)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반영) |
OOO |
OOO |
OOO |
| (2)이월된 초과환류액 |
OOO |
- |
- |
| (3)차기환류적립금 |
OOO |
OOO |
OOO |
| (4)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OOO |
OOO |
| (5)초과환류액 |
- |
- |
- |
| (6)과세대상 미환류소득 [(1)-(2)-(3)+(4)-(5)] |
- |
OOO |
OOO |
| (7)산출세액[(6)×20%] |
- |
OOO |
OOO |
| (8)가산세액 |
- |
OOO |
OOO |
| (9)총결정세액 |
|
OOO |
OOO |
| (10)기납부세액 |
|
OOO |
OOO |
| (11)차감고지세액 |
|
OOO |
OOO |
(다)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연도별 이월결손금 잔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연도별 이월결손금 잔액 (단위:원)
| 사업연도 |
전기이월액 |
당기발생액 |
당기 공제액 |
잔액 |
| 2018 |
OOO |
- |
OOO |
OOO |
| 2019 |
OOO |
- |
OOO |
OOO |
| 2020 |
OOO |
- |
OOO |
- |
| 사업연도 |
전기이월액 |
당기발생액 |
당기 공제액 |
잔액 |
| 2018 |
OOO |
- |
OOO |
OOO |
| 2019 |
OOO |
- |
OOO |
- |
| 2020 |
- |
- |
- |
- |
(마)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의 개정취지 등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록 2022년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2021사업연도 이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는 것에 반해, 이 건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 주장하는 것이므로 별개 사안에 해당하여 위의 유권해석을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3서7744, 2024.4.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기에 이 건 처분 중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과세된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과세된 사안으로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조사행위가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제2호제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