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나머지 차액만 순수하게 인출된 금액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으로 부터 이 금액의 용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바,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전1012
【주문】
1. 홍성세무서장이 ’95.12.11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284,066,7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예금인출액 52,886,628원과 OO종합 금융(주) OO지점에 대한 예금인출액중 57,007,606원 합 계 109,893,23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물납부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4.10.10 상속이 개시되어 ’95.4.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2.1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13,205,770원을 결정하여 이 중 529,139,010원은 물납승인하고 나머지 세액 284,066,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213,105,842원과 토지양도에 따른 처분대금 112,866,000원의 합계 325,971,842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74,339,870원을 제외한 251,631,972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92.10.20~’94.10.10 기간동안에 입ㆍ출금된 금액이 각각 45,242,790원과 52,886,628원이고, 또한 OO종합금융(주) OO지점에 대한 예금(고객번호 OOOOOOOOOOOOO)에서 ’92.11.24~’94.4.14 기간동안에 입ㆍ출금된 금액이 각각 57,007,606원과 160,219,214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위 인출금 합계 213,105,842원중에서 입금액 합계 102,250,396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10여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금융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처 OOO 및 딸 OOO과 함께 생활하면서 월 1,000,000원의 생활비와 서울에서 독신으로 거주하는 딸 OOO에게 월 500,000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기타 간병인비, 약값 등 치료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기본적인 생계비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에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952㎡에는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이 있었는데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이 ’95.4.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물납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하였더라면 처분청이 ’95.12.11 고지한 세액이 272,642,770원이 아니라 198,596,980원이 되었을 것임에도, 물납신청한 부동산중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외 1필지 전 2,080㎡에 대하여 이 토지에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95.11.30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명령통지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들은 부득이 ’95.12.1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신청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95.12.6 이 변경신청내용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때문에 물납액이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74,045,790원이 줄어들어 ’95.12.11자 고지세액이 272,642,770원으로 늘어 났는 바, 위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213,105,842원 중에서 입금액 102,250,396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 213,105,842원과 토지양도대금 112,866,000원의 합계 325,971,842원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된 74,339,87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사용한 생활비 등이 226,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74,329,870원만 생활비등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공장용지 1,952㎡에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신청재산중 일부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동 신청 재산의 변경명령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물납재산을 변경 신청한 후 물납허가를 받았는 바, 위 변경명령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본 청구와 별도로 ’96.1.9 제기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96.2.16 각하한 바 있으므로, 본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국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결정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와 (2) 피상속인의 간병인비, 치료비, 약값 및 기본적인 생활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부동산의 보증금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4) 물납부분과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의 ’92.10.20현재 예금잔액은 6,053,949원이고, ’92.10.20~’94.10.10 기간동안에 인출된 금액은 28회에 52,886,628원이며 입금액은 25회에 57,007,606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OO종합금융(주)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 예금계좌(고객번호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92.11.23 최초거래시의 입금액은 103,211,788원이고, ’92.1.23~’94.4.14 기간동안에 인출한 금액은 160,219,214원인 반면 입금한 금액은 57,007,606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동 인출액과 동 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용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로부터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 ③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2년 이내에 거래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중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금중 인출액 52,886,628원과 OO종합금융(주)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금중 인출액 160,219,214원의 합계 213,105,84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92.10.20~’94.10.10 기간동안 거래내역에 의하면, 28회에 걸쳐 52,886,628원이 인출되고, 25회에 걸쳐 45,242,790원이 입금되었는 바, 이는 1회 평균 인출액이 1,888,800원이고 입금액이 1,809,711원으로 소액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소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는 OO은행 OO지점과 OO종합금융(주) OO지점 및 OO OO시 지부에 대한 예금통장 3개가 있었음)의 다른 예금통장에서 일상생활비가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쟁점 인출액 52,886,628원은 피상속인의 일상생활비로 인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 저축예금의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OO종합금융(주) OO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예금중 ’92.11.24~’94.4.14 기간동안 인출된 160,219,214원의 경우는 동 기간동안에 57,007,606원의 입금액이 있었는데 이 입금액의 자금출처가 위 인출액이외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그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또 동 인출액과 동 입금액의 차액이 103,211,608원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당초 ‘92.11.23 OO종합금융(주) 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할시 입금하였던 103,211,788원과 거의 같은 금액(110원만 차이가 있음)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볼 때, 동 인출액 160,219,214원중 57,007,606원은 동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고 나머지 차액 103,211,608원만 순수하게 인출된 금액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으로 부터 이 금액의 용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바,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03,211,608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57,007,606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간병인비, 치료비, 약값 및 기본적인 생활비 등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기? 간 |
사 용 금 액 |
비????? 고 |
| 생활비
공사비 간병인비 양약 및 보약재등 성당기부금 기???? 타(제세공과 금 및 경작비용) |
24개월
- 24개월 24개월 - -
|
84,000,000
16,900,000 39,600,000 26,400,000 30,000,000 30,000,000
|
- 치료비 - 전자제품 구입비 - 기타 생활비 등 - 공사비 - 치료비 - 치료비 - 성? 당 - 각종공과금
|
| 합??? 계 |
|
226,900,000 |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 사용한 생활비등 226,900,000원중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된 74,339,870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이 인정한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 내역 (단위 : 원)
| 사용년월일 |
사 용 용 도 |
인정한 금액 |
비??? 고 |
| ’93. 8.10 ’93.10.17 ’93.10.23 ’93.11. 1 ’93.12.20 ’94. 1. 5 ’94. 5. 3 ’94. 5.20 ’94. 5.23 ’94.11.12 |
가 사 도 구 가 구 구 입 급수공사비 제세공과금 기? 부? 금 취 득 세 등 가 전 제 품 가 전 제 품 건? 축? 비 수도요금 등 |
8,400,000원 7,531,000원 1,034,000원 8,084,650원 30,000,000원 2,663,050원 1,529,000원 1,224,000원 12,983,040원 891,130원 |
증 빙 있 음 ″ ″ ″ ″ ″ ″ ″ ″ ″ |
| 합??? 계 |
|
74,339,870원 |
|
| 지????????? 번 |
지목 |
면적(㎡) |
평 가 액 |
비???? 고 |
|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 OOO 〃?????????????? OOOOOO |
대 전 전 |
789.1 660.0 1,428.0 |
260,403,000 92,881,800 249,900,000 |
전체면적 1,759㎡중 일부 |
| 합??????? 계 |
전 |
2,877.1 |
603,184,800 |
|
| 성???? 명 |
주?????????????? 소 |
| OOO OOO OOO OOO OOO OOO |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 〃?????????????????? 〃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OO(O) OOOO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