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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0405 (2003. 6.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불가능하여 시내버스와 노선영업권을 특수관계가 있는 운수회사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2.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등 합계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여객으로부터 2000.2.1에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O,OOOOO원에 양수하였다가 2개월후인 2000.3. 23. 이를 청구외 (주)OO교통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차액 OOO,OOO,OOO원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등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노선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주)OO여객으로부터 O,OOOOO원에 인수하였다가 OO시의 버스노선연장조정 불허로 인수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2개월후 노선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시가에 의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시내의 적자 노선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주)OO여객으로부터 O,OOOOO원에 인수하였으나 OO시에서 OO시내까지 시내버스 노선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약 2개월후 특수관계자인 (주)OO교통에 OOO원에 양도한 것이라 하나 사전에 OO시장의 노선연장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바 없는 구두약속이 노선영업권 양도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적자상태의 운수업체를 인수하였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만에 OOO원의 손실을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명백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시내버스회사를 O,OOOOO원에 인수했다가 2개월만에 특수관계가 있는 운수회사에 OOO원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시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청구외 (주)OO여객이 약 OOOO원의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자 노조와 채권단이 회사영업에 참여하여 직접 경영하였으나 적자경영이 가속화되었으며, (주)OO여객외에도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청구외 (주)OO여객, (주)OO여객 등의 부도로 임금체불, 차량운행 결행, 주민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계속되자 OO시에서는 부도가 난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인수업체 물색등 대책을 숙의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주)OO여객을 인수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선연장등 행정지원을 고려하겠다는 OO시장과의 구두협약에 따라 OOOO원의 부채를 OOO원에 인수키로 채권단과 협의하고, 2000.2.1. (주)OO여객의 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13개 운행노선, 종업원퇴직금 등 부채포함)을 O,OOOOO원에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주)OO여객을 인수한 후 기존 운수업체의 반대와 OO시의 협의불응으로 OO-OO간 노선연장허가를 받지 못한채 매월 적자가 OOOOO원씩 누적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게 되자 대주주들간에 (주)OO여객 인수 및 노선연장불허 문제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인수를 주도했던 대주주인 김OO가 별도 운수회사인 (주)OO교통(대표이사 김OO)을 설립하여 (주)OO여객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노선연장을 계속 추진하되 (주)OO여객 양ㆍ수도에 따른 손실을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이 분담키로 하고 2000.3.23. 노선버스 30대 및 영업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00.2.1. (주)OO여객을 인수할 당시 양수금액 O,OOOOO원중 차량 30대는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차종ㆍ연식ㆍ형식ㆍ형상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중고자동차의 시중시세를 참작하여 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OOO원은 노선영업권으로 청구법인과 (주)OO여객 채권단간에 협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3.23. (주)OO교통에 시내버스 사업부문을 총 OOO원에 양도하면서 시내버스 30대는 취득당시와 같은 OO원으로 평가하고 노선영업권은 OO원으로 하였는 바, 시내버스 30대의 가격 OO원은 감정가액이고 노선가액 상당액 OOOOOO원과 OO원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설법인인 (주)OO교통은 청구법인이 (주)OO여객으로부터 양수한 시내버스 사업부문을 OOO원에 양수한후 매년 OOOOO원(2000년), OOOOO원(2001년)의 적자운행을 하다가 2002.8.14. 부도를 내고 다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청구외 (주)OO버스(대표이사 정OO등 4명)에 차량 30대와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OO원에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

청구법인이 (주)OO여객으로부터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O,OOOOO원에 인수하여 (주)OO교통에 OOO원에 양도하고 (주)OO교통은 그후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OO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과 당시 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이 사업부진과 적자경영으로 시내버스회사의 노선영업권 가액은 계속 낮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OO시가 읍ㆍ면등 농촌지역과 인접 OO시 등 도시간의 노선연장운행을 통해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시도했으나 OO, OO, OO등을 운항하는 운수업체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노선조정을 못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을 2000.2.1. O,OOOOO원에 인수하였다가 2개월만에 OOO원에 특수관계자인 (주)OO교통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의 적용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