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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예금 및 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11 (1996.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인들이 위자료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 아님으로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9서1481

【주문】

서초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상속

세 220,457,170원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전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 10백만원중 상

속재산에 가산된 9백만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91.12.14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2.5.15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주)OO여행사의 비상장 주식 10,000주(1주당 평가액 1,914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OO투자금융의 CMA 31,597,751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전자산업 주식회사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위로금 10,000,000원중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9,000,000원(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하며, 위 쟁점주식 및 쟁점예금과 함께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쟁점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1.3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220,45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예금인 바, 상속재산이 아니다.

아울러 쟁점위로금은 피상속인의 유족에게 청구외 OO전자산업 주식회사가 지급한 위로금임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와 쟁점예금의 예금원장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므로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쟁점위로금은 조의금이라고 주장하나 퇴직금과 같은 날에 임원퇴직의 제목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이 조의금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등으로 보아 퇴직위로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과 쟁점예금 및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는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9월말 결산법인인 청구외 (주)OO여행사가 9기까지의 결산서(법인세 신고기한이 91.11.30임)만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 그후 부도발생으로 대표이사 등이 행방불명 되었는 바, 상속개시일인 91.12.14 현재 피상속인이 위 (주)OO여행사의 주주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주)OO여행사 사장의 확인서ㆍ출자확인서ㆍ주주총회의사록 및 배당사실 등을 확인함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여행사의 90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8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인 바, 청구외 (주)OO여행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기 결산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피상속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도용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88누27, 88.10.11등 다수가 같은 뜻임) 등에서 확립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1.12.14 직전이라 할 수 있는 91.11.30이 법인세신고기한인 위 (주)OO여행사의 결산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예금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고령으로 아들인 피상속인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을 하였으나 도장은 본인의 것으로 날인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CMA지급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차용 동기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인이 제시한 CMA지급계산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91.12.14 이후인 91.12.17 인출될 때 사용한 것으로 동 예금인출시 영수인이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것이라고 하여 쟁점예금의 실제소유자가 위 OOO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이 위 OOO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끝으로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위로금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전자산업주식회사가 피상속인의 유족에게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으로서 지급한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내역 통보의 건」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을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그 급여합계액이 1백만원 초과시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는

상속세법 제8조

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9백만원을 가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위로금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연령(만 42세)과 그 직위 및 사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근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위로금은 위 OO전자산업 주식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4호(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국세청 예규 재산01254-3658, 86.12.13도 같은 뜻임)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들이 위자료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