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인지 여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 공사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하도록 결정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12 .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8,392,1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892,020원 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의 신축 및 증축공사 대금 366,28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에 OOOO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66,282,727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O에 대한 매출 366,28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8,392,1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892,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2003.3.11.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2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시행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 문제로 마찰을 빚어 2003년 9월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이후 O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금액도 직접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매입자료와 사용근거를 보완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OOOO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은 취소되어야 하고 실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게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사실이며 공사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고, OOOOOO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판결내용을 보면, ‘공사중단시까지의 지급액은 1,312,911,000원으로서 양자간 이견이 없는 8억원 외에 나머지는 OOOO이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부세액】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2004.1.29. 법률 제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4.26.)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9월경에 쟁점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9월부터 11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이 공사용역을 제공할 당시 에 청구법인과 OOOO과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O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고 하여 청구법인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사비 증액문제로 OOOO과 마찰을 빚어 2003년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OOOO OOO 부장이 하청업자에게 직접 공사를 시킨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실제로 자금의 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면, 매출원가(매입자료) 없는 매출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진술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에서, 청구법인 등은 OOOO에 쟁점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쟁점공사 진행 중 OOOO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다가 2003년 9월경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으며, 쌍방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2003년 12월 초경 골조 공사 등이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공사가 완전 중단되었고, OOOO은 2003.4.11.부터 2003.9.6.까지 8억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현장대리인 김 O 등을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이 건 공사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후 추가로 2003.11.28. 김 O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같 은 해 12.4. 석공사 하청업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12,911 천원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O 총무부장 이OO가 청구법인을 찾아와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건 공사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2매(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 OO), 송금확인증(OOOO 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 및 기간별계좌내역조회(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의 합계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지만, 위 송금확인증상에 받는 사람은 박OO(OOOO OOOOOOOOOO OOOOOOO)이고 기간별계좌내역조회서상에 의뢰인(수금자)은 OOO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나머지 자기앞수표 2매의 금액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OOOO이 매입자료를 보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3.12.11, 2003.12.18, 및 2003.12.20. 3회에 걸쳐 매입자료를 보완해 주지 않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 9월 이후에 쟁점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OOOO이 하청업체들에게 쟁점공사의 일부를 시행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인정되나, 하청업체들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OOOO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 김 O을 통해 지급한 이유,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하청업체들이 어느 곳인지, O OOO이 제시한 수표 등에 근거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하청업체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