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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108 (2024.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22.8.5. 청구인들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OOO원, OOO원,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다음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