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835 (2018.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매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