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561 (1992. 4.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업종:비철금속 제조업)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88.2.26부터 88.3.22까지 4회에 결쳐,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황동파이프(80,932,500원 상당량)를 공급받은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11,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4회에 걸쳐 80,932,500원(88.2.26에 3,915,000원, 88.3.3에 16,537,500원, 88.3.22에 42,819,000원, 88.3.18에 17,661,000원) 상당의 황동파이프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4매) 계량증명서(6매), 위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은행예금인출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 89,025,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거래 상대방인 위 OO상사 대표 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상사 대표 OOO는 87.3.4 남부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으나, 88.6.30에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시킨 자로서 87.10.1에서 88.6.30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309,8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2) 청구인은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을 OO은행 O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결제하였다면서 위 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인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예금인출일과 인출금액을 쟁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일 및 공급가액과 대사하여 볼 때, 그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1건도 없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동 자금으로 위 황동파이프 매입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4회에 걸쳐 80,932,500원 상당액을 거래한 것으로서 1회의 공급가액이 최저 3,915,000원에서 최고 42,819,000원의 고액거래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위 OO상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그 대금결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ㆍ무통장입금전표ㆍ예금청구서ㆍ영수증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된 위 OO상사 관련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