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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298 (2008. 7.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선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7. 주식회사 OOOO건설 대표이사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에게 300,000천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2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선이자와 2004.12.31. 지급이자 40,000천원 합계 67,000천원을 수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0,000천원의 대여를 알선한 최OO에게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인 이OO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설혹 청구인이 300,000천원의 대여를 알선한 최OO에게 알선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동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이 2007.3.7. 청구인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OO은 2004.9.17. 김OO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차용하면서 2004.11.16.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동안 월이자는 3%로 지급하되 2004.11.1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이자를 10%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선이자 27,000천원과 근저당 설정비 5,036천원을 공제한 267,964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남OO이 2006년 10월 작성한 주식회사 OOOO건설(이하 “OO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과정의 ‘사채 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OO건설의 전 대표이사 이OO은 2004.9.17. 청구인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차입하면서 OOO OOO OOO OOOOOO 소재 이OO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6년 8월 현재 이자 144,744천원을 포함한 원리금 444,74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OO의 변제내역서에는 쟁점금액이 선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OO의 2007.8.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최OO는 2004.9.17. 이OO에게 청구인의 자금 300,000천원을 대여 알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 27,00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자금 30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최OO의 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이OO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차입원금 300,000천원에 대한 선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장의 OOOO건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시 동 건설 전 대표이사 이OO의 변제내역서에 선이자 27,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