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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986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O가 OOOO외 1필지(대지 780.2㎡ 및 건물 2,190.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6 취득하여 94.12.27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69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5,700천원에 취득하여 1,110,000천원(청구인이 13억원에 평가하고 동 부동산내의 임대부동산 9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5㎡와 동소 건물 900.18㎡와 상호 물물교환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양도가액의 증빙자료로 취득계약서 및 양도시의 물물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