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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78 (1999. 8.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결요지】

명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된거주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5.4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7.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산 OOOOO OOOOO OOO OOOO 대지 52.1㎡ 건물 60.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4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쟁점아파트는 1989.5.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10.23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의 주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를 1993.12.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그의 처인 OOO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OO를 1994.4.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7.7월 결혼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구 OO동 소재 쟁점아파트를 1980년에 취득, 1985년에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0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익명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라) 1990.4월경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외 OOO(당시 25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하였다. (2)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시의 상황 (가) 취득당시(1989.5.4)의 상황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매매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될 당시 청구외 OOO는 25세로 동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OOOO은행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자금내역을 살펴보면, 1989.4.2자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52,000,000원 중 37,000,000원은 OO은행 대출금 10,000,000원과 세입자 전세금 27,000,000원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을 청구외 OOO로, 임차인을 OOO으로 한 1989.4.6자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 총액은 27,000,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1989.5.8 청구외 OOO가 OO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동 은행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금액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1983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군입대시까지 고향인 전라남도 강진에서 원예농작물 재배 및 소ㆍ돼지 등 축산업을 영위하여 저축한 자금으로 1987.5월 군전역 후에 돼지 20마리를 판매하여 자기자본이 10,000,000원 이상 되었으며, 1988.1월 상경하여 1989.10월까지 건설업(일용 근무)에 종사하면서 7,000,000원 정도를 저축하였다고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1990.4.25자 자금축적진술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의 1987.12.5~1989.2.23 기간동안 OO은행 예금거래실적표(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87.12.5 20,000,000원을 예입하였다가 1988.9.3 21,093,479원(이자 포함금액)을 인출한 적이 있고, 1988.12.27 20,000,000원을 예입하였다가 1989.2.23 동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양도당시(1997.10.23)의 상황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한 다른 이유는 1997.9.3 청구외 OOO와 동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OOO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외 OOO는 34세의 사회인으로 본인 스스로 충분히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또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청구외 OOO)와 양도당시의 거주자(청구인)가 다른데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출금 관련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전세금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생이 집을 파는데 있어 연장자이며 사회경험이 많은 형이 동생의 매매계약에 관여하거나 대금수령시 동행하여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고, 그 당시 청구외 OOO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몸이었기에 청구인이 대행하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OOO로 되어 있는 만큼 매매계약의 권리주체는 매도자인 청구외 OOO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OO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1997.9.3자로 입금된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위 OOO 명의통장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218,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만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되고 나머지 198,000,000원의 입금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20,000,000원)은 O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10,000,000원권 2매)로, 계약당일인 1997.9.3 청구인이 바빠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입금시켰으며(OO은행 OOO 통장에 “OO은행 OOO 수표입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중도금 및 잔금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OOO가 OOO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218,000,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수인 OOO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32,800,000원은 OO은행으로부터 1994.9.1. 차입한 3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45,0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각각 사용하고, 3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 입주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11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농축산물 중개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IMF여파로 사업에 실패하여 오히려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청구외 OOO는 OO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1992~1996 근로소득 수입금액 27,000,000원)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 극장 근처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가게를 얻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마늘ㆍ고추가루ㆍ된장 등을 도매로 사서 인근 식당에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서 통닭구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1989.5.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외 OOO가 25세에 불과하였고, 또한 소규모의 돼지도소매업이나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단기간내에 15,000천원 이상을 저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의 전재산임에도 형이 이러한 동생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 자체를 대신 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청구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동생이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하여 자기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가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몸이 불편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218,000천원 중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20,000천원만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198,000천원에 대한 금전의 수수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 OOO가 양도대금 218,000천원 중 110,000천원으로 농축산물중개사업을 하다가 IMF여파로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가 농축산물중개사업을 하였는지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1997.10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사업에 실패하여 100,000천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다섯째, 쟁점아파트가 1989.5.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될 당시와 1997.10.23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어느 때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동 아파트의 주된 사용자가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