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51 (2011. 3.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신고누락자료(OOO OOO) 공급가액 4,507만원에 대하여 2009.7.10.
경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10,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인별송달부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납세고
지서가 2009.7.1. 발부(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되어 청구인은 2009.7.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