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05 (2010. 7.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중2686 / 조심2013서1043 / 조심2015전147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