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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443 (2010.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4806 / 조심2013서347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 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1.13.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4.6.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91일이 되는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