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997년 제2기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2000.10.4. 부가가치세 960,470원을 경정하고, 2000.10.1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접수번호 13546호)하였음이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0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전심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