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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141 (2006. 5.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1999.8.28. 개정전)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및 감사에게 1998.12.31. 이전에 성립한 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11.29. 청구인을 (주)OOOOOOO의 제2

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법인이 체납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499,148,940원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하는 901,030,840원

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OOOOOOO(OOOOO OOO OOO OOOOOO,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 주주구성은〈표〉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장OO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장OO는 1996.8.6. 대표이사에 취임

하여 1998.4.29. 퇴임하고 청구인은 1996.8.6. 감사에 취임

하여 1998.3.5. 퇴임하였다. 체납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전OO의 명의를 빌려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135,000평을 미등

기전매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 (OO O O, O)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

대하여 2004.11.15. 당해 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99,148,940

원을 결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1997사업연도 법인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보아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장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아 2004.11.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

당하는 금액인 901,030,8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에서 1998.5.28. 위헌결정하여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1999.1.1. 시행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

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청구인

을 체납법

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하여 제2차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장OO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

급받아 달라 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장OO가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한 것

이며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및 감사이고 장OO가 실질주주이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

이 없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1999.1.1. 시행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이자 국세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등기임원인 경우 제2

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등기감사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

는 이상 법

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상 등기감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및 감사인 청구인

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와 감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

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

을 말한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서와 주주구성도

등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

여 과점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장OO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6.12.27. 혼인하고 2000.4.24. 이혼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 체납액은 1997사업연도분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12.31.인 만큼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며, 헌법재판소에서 1998. 5.2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과 라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

에 위반(단순위반)된다고 결정(97헌가13)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가운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는 자가 등기이사인지 여부

불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당시 법인 발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

사하는 자 또는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3) 체납법

인에 대한 조사서와 주주구성도 등에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5의 주식을 보유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 또한 없는 이 건의 경

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

하여 청구인을 1998.12.31.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주식보유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O

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라.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