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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2004 (2015. 6.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5.3.2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5.26. 청구인

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

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