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ㆍ 수표의 배서란을 보면 어음 ㆍ 수표는 모두 거래처 대표자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도 당해 거래처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55,9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6.부터 2005.3.31.까지 OOO OOO O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중 OOOOO OOO OO OOOO 소재 OO산업 대표 권OO으로부터 공급대가 49,0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권OO, 이하 “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5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 대표 권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 49,014천원(쟁점금액) 중 23,441천원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OO실업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권OO의 OO은행 거래계좌에 송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 여부는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내역 및 OO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OO산업의 청산과정에서 세무상식이 없는 OO산업의 공장장인 김OO이 OO산업의 업무도 총괄하면서 청구인이 OO산업 대표 권OO에게 물품주문을 할 경우에도 김OO이 OO산업의 주문서를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주문서가 접수되면 동 주문서 내용대로 OO알미늄주식회사(이하 “OO알미늄”이라 한다)로 발주하고 제품이 입고되면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권OO이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산업 대표 권OO에게 지급한 것은 대금입금내용 및 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수차례 물품거래를 하면서 주문서상의 수신자를 OO산업으로 기재하여 발주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OO산업의 청산과정에서 OO산업의 공장장 김OO이 OO산업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은 권OO의 확인서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물품주문서상의 수신자가 OO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OO산업 대표 권OO에게 쟁점금액(49,014천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할 당시 OO산업의 업무도 관리하던 OO산업의 공장장 김OO이 물품주문서상의 수신자를 OO산업으로 기재하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일 뿐, 물품은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도 OO산업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권OO으로부터 2003.7.31.부터 2003.11.29.까지 5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대가 49,01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5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OO O OO)
(나) 청구인이 2003.7.8.부터 2003.10.29.까지 총 26건의 주문서상의 수신자를 OO산업으로 기재하여 물품을 주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문서’ 사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OO산업 대표 권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권OO은 OO산업의 청산과정에서 업무관리인원이 퇴사하여 OO산업 공장장 김OO이 OO산업의 업무도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OO산업에 물품주문을 할 경우에도 OO산업을 수신자로 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49,014천원 중 25,573천원은 2003.9.1.부터 2004.2.11.까지 5차례에 걸쳐 권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2006.12.19.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차액 23,441천원 중 15,761천원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 OO산업 권OO에게 지급어음(5매, 자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지급하고, 잔액 7,680천원은 OO산업 권OO에게 가계수표(3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지급하였음이 우리원에서 관련 각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OO O OO)
(마) OO산업과 OO산업의 대표자는 권OO으로 동일하고, OO산업 및 OO산업의 소재지는 각각 ‘OOOOO OOO OO OO번지’및 ‘OOOOO OOO OO OOOO번지’로 서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산업의 ‘폐업사실증명’ 사본 및 OO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산업 대표 권OO에게 주문한 물품주문서의 수신자는 OO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ㆍ수표의 배서란을 보면 어음ㆍ수표는 모두 OO산업 대표 권OO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도 모두 OO산업과 OO산업의 대표자인 권OO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도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