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432 (2021.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호 서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5.19.부터 2020.7.6.까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 아닌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