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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521 (1994.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2.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4.12.18부터 60일내인 94.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2.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