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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662 (1998. 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별첨 청구인중 OOO, OOO, OOO는 97.6.30 국세청의 심사청구시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97.7.12 청구인들에게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및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납세고지서 사본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사본”을 97.7.21부터 97.8.9까지(20일간)제시하도록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내용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내용과 불복이유가 없었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과세처분의 대상과 불복이유가 불분명함) 위 보정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별첨 청구인중 OOO, OOO은 불복청구 대상이 어떠한 처분인지 제시한 바 없고,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들의 청구에 대하여도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상 동

OOO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 OOO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 OO OOOO

OOO

상 동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