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1.3.31.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6. OOO 주식회사(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92,819주 전부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주식 양수인인 이OOO이 2010.7.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 안분계산한 OOO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2013.2.26.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2010.7.28. 이OOO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전부를 법인 대표이사직과 함께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주식양도 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당시 기존 OOO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이었던 황OOO과 주주였던 박OOO 역시 소유 주식 모두를 이OOO에게 양도하여 이OOO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의 소유권 및 경영권은 모두 이OOO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이OOO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 의욕적으로 OOO을 운영하다가 2011년 어느날 갑자기 잠적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결국에는 OOO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청구인은 2010.7.28. 주식양수도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지내다가 2013년 처분청으로부터 갑자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 바, 회사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0년 중반에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를 2011년 3월말에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소득으로 보아 1월 1일부터는 양도인이, 8월부터 12월까지는 양수인이 소득세를 부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처분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OOO을 경영하였던 황OOO(청구인의 숙부이자 당시 등기이사, 지분 37.41% 소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0년 발생한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다가 실제 주식의 양수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절차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는 바,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소득처분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만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재직한 기간동안은 물론이거니와 물러난 이후에도 대표자로 재직당시에 발생한 법인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인과 관련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상여처분금액은 대표자로서 재직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금액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가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의 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건설업,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2.5.25.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인은 2005.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92,819주 전부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주식 양수인인 이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10.7.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OOO은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8개월이 지난 뒤인 2011.3.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OOO의 ‘폐업사실증명’, ‘사업자 이력조회(OOO)’ 등].
(2)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만큼의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대표자 인정상여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조서’ 등].
(3)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회사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세금의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하였으므로, OOO이 2011년 3월말에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11.3.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7.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후로는 주식 양수인인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직기간의 일수로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