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329 (2006. 10.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는 변함이 없지만, 그 평가액은 평가증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증자포기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11.29. 및 2002.2.25.자로 각각 92억 5,510만원과 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형부 김OO이 이를 전량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각각 1,269,047천원과 44,424천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2006.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11.29. 증여분 483,866,490원과 2002.2.25. 증여분 23,79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유상증자는 김OO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으로 동 증자대금으로 인수한 OOO은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 결산시 투자유가증권인 OOO의 장부상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증자 전후의 자산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고가발행 신주의 인수포기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유상증자와 청구외법인이 그 증자대금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OOO의 주식가치를 반영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가발행 신주의 인수포기로 인하여 김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형부인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1.1.28.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자본금은 2억원(총발행주식 40,000주)이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3.7.자 유상증자(증자 주식수 300,000주, 1주당 가액 5천원)에 참여하여 주식 80,000주를 4억원에 취득하고, 지분 23.53%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2001.11.29.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1주당 5만원의 신주 185,102주(평가액 9,255,100,000원)를 김OO이 전량 인수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43,553주의 인수를 포기한 결과, 김OO의 지분은 당초 58.82%에서 73.34%로 증가하고, 청구인의 지분은 당초 23.53%에서 15.24%로 감소되었다.

OOOOOOOOOO OOOOOO OOOOOO

(3) 청구외법인은 다시 2002.2.25.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1주당 5만원의 신주 10,000주(평가액 5억원)를 김OO이 전량 인수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1,524주의 인수를 포기한 결과, 김OO의 지분은 73.34%에서 73.84%로 증가하고, 청구인의 지분은 15.24%에서 14.95%로 감소되었다.

(4)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남동생 안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은 지문인식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내국법인으로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OOO이 92억 4천만원에 취득한 미국법인 OOO이 경영부실로 자본잠식이 되어 OOO의 코스닥 등록이 보류되자, OOO을 살리고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안OO은 김OO에게 김OO이 소유한 OOO의 주식과 OOO이 소유한 OOO의 주식을 맞교환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김OO은 2001.10.19. 그가 소유한 OOO의 주식을 OOOOOOOOO주식회사에 10,306,777천원에 매각하고(대금지급은 2001.11.29.),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9,240,427천원으로 OOO이 소유한 OOO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그 당시 외환거래 규정상 개인은 3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직접투자를 할 수 없었고, OOO은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외화증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접투자도 할 수 없으므로 김OO은 위 자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유상증자(2001.11.29.자 유상증자)의 형태로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OOO은 계속적인 경영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미국 OOOOO OO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 결산시 위 OOO 주식의 장부상 가액을 전액 평가감하여 “0원”으로 처리하였다.

(마) OOO이 청산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2.27.자로 증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위 증자대금 납입을 위하여 2002.2.25.자로 5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행한 신주 1만주를 김OO이 모두 인수하게 된 것이다.

(5)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을 손실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신 감수함으로써 청구인의 실권주 부분에 대하여 신주인수금액과 증자후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이부분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증자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항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는 80,000주로 변함이 없지만, 그 평가액은 2001.11.29.자 유상증자 이후 4억원에서 16억여원으로 평가증되었고, 2002.2.25.자 유상증자 이후 다시 17억여원으로 평가증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증자포기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유상증자와 청구외법인이 그 증자대금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OOO의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