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ㅇㅇ구 ○○○동 ○○○에서 ○○○조명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312,768,883원, 필요경비를 291,982,889원, 종합소득금액을 20,785,9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1997.1∼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41,500,000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1997년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3,5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은 실질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처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실질거래처가 ○○○철재(주)와 ○○○실업(주)로 확인되고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동 업체의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철재(주)와 ○○○실업(주)의 확인서이외에는 쟁점매입의 실지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동 업체들도 자료상으로 판정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실거래처로 밝힌 업체 중 ○○○실업주식회사(○○○)는 그 업종이 비금속철재(스텐레스스틸등)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에서 1998.12.29 자료상으로 적발하여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다른 업체인 ○○○철재주식회사(○○○)는 그 업종이 금속 및 철재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에서 2000.5.18 자료상으로 적발하여 OOOO지청에 고발된 업체임을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된 물품인 형광등 등이 실지 매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위의 ○○○실업(주)와 ○○○철재(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매입의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사본 1매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입증할 거래명세표나 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서한 ○○○은행 ○○○지점 발행 어음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철재(주)에 1997.6.21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어음에 ○○○철재(주)가 이서한 바도 없고, 동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은행에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로 판단하건 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철재(주)와 ○○○실업(주)는 일반 건축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쟁점매입과 관련된 상품인 전기용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로 보이고,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이며, 확인서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업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한 자로서 쟁점매입이 실지 매입한 거래라면 관련 장부인 상품수불부나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관련 서류와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